경찰 수사심사관, 일부 사건 직접수사…'훈수꾼' 이미지 탈피 관건
입력: 2023.07.17 00:00 / 수정: 2023.07.17 00:00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일환…제도 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사심사관제를 개선한다. 일선서 수사심사관에게 일부 직접 수사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잦은 개입이 실무진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수사경찰 리뉴얼 프로젝트팀은 일선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일부 사건을 직접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정기 인사 이후인 내달부터 본격 시행되며 일부 경찰서에서는 이미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700여명 규모인 수사심사관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책임수사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자체 종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등) 사건을 심사하고, 영장 신청서를 검토·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주요 법리 검토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기와 횡령, 배임 등 경제 사건과 무고·위증 사건 중 심사관 의견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직접수사 대상이다. 경찰청은 연간 검찰 재수사 요청 사건 1만5000건 중 3400건 정도(지난해 기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사기와 횡령, 배임 등 경제 사건과 무고·위증 사건을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는 대부분 국민의 고소·고발로 시작되는 수사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

시도경찰청 단위에서는 '연구관'이라는 보직을 만들어 법리 검토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나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 등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검토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경찰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심사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팀장 중심 수사도 검토 중이다. /이새롬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경찰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심사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팀장 중심 수사도 검토 중이다. /이새롬 기자

주목할 점은 무고·위증 사건이다. 무고·위증은 현장성 범죄가 아니기에 수사가 진행되면 법리 검토가 중요하다. 수사 결과가 불만족한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내 이뤄지는 특성도 있다.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수사심사관이 재수사함으로써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무고·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30여건으로 3400건의 1%가량이다. 경찰은 경제 사건과 더불어 무고·위증 사건도 수사심사관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와 별개로 경찰 안팎에서 수사심사관제 운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게시글에 한 경찰관은 "심사관은 책임 없이 훈수 두는 자리"라는 댓글을 달았다. 근무 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이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심사관들은 업무가 늘어난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반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공간 확보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선 수사팀과 호흡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사관이 수사 방향 자체를 흔들면 수사팀과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실제 현장을 뛰며 1차 수사를 벌인 수사팀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심사관 사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사관제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일선서 수사과장은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심사관제가 만들어졌으나, 크게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제도를 없애고 팀장 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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