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 "실격 대상 업체 '무효'"
입력: 2023.07.16 16:13 / 수정: 2023.07.16 16:13

재건축 조합, 서울시 명령 어기고 '희림건축' 선정 강행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이 희림종합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16일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 아파트단지 일대 모습. /더팩트 DB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이 희림종합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16일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 아파트단지 일대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서울시는 전날(15일)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이 희림종합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16일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에서) 투표로 (설계사를) 선정했다"며 "결국 무효이고,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 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용적률 규정을 벗어난 설계안(용적률 360%) 등을 제시한 희림건축에 대해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며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 위반을 이유로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명의 명령을 무시하고, 15일 총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희림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다.

투표 당일 희림건축은 용적률을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전에 서면 투표한 조합원들의 표를 무시하는 행위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로,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이와 관련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신통기획이 확정된 압구정 3구역의 설계용역사 선정 과정은 과거 반복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조합원들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과정으로 조정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소하는 게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라며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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