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갈등' 70대 이웃 살해·방화…3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7.14 16:15 / 수정: 2023.07.14 16:15
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다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양천구 이웃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권현유 형사3부 부장검사)은 14일 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인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아래층에 사는 A씨가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 이후 방화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수사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초동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법의학 감정이나 통합심리분석,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선을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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