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공모중단 시정명령…"단호히 대응"
입력: 2023.07.14 15:43 / 수정: 2023.07.14 15:43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시장 교란 좌시 않겠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윤정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윤정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설계회사 고발에 이어 공모 절차는 중단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도 공정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1시 30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사업의 설계공모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사기 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를 고발 조치했고,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도 내렸다"며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일단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 수조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자치구와 시는 그저 민간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 왔다"며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압구정 3구역 계획안도 비슷한 사례라는 판단이다.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이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 시는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한 안이라고 발표했지만 회사 측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제시한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고발 조치와 함께 공모 중단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했다.

이 대변인은 "몇 차례에 걸쳐 신통기획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위반한 설계안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며 "어느 단 한 곳의 사업장도 이 원칙의 예외로 진행된 곳이 없고 압구정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며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설계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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