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3차 전원회의서 5차 수정안 제출
4차보다 격차 115원 줄었지만 간극 여전
공익위원 '노사 합의' 강조…다음주 전망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285원으로 4차 수정안보다 115원 줄었다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14.8% 인상된 1만 1040원을 내놨다. 4차 수정안은 1만1140원이었다.
사용자위원들도 4차 수정안에서는 9740원을 주장했으나, 이보다 15원 오른 9755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1.4% 인상된 수준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 5차 수정안 1285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격차는 1000원을 넘어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자리에 놓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의지가 강해 다음 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음 주 18일 최저임금 의결이 된다면 심의 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기간 논의인 2016년 108일을 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