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수' 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2심 감형
입력: 2023.07.13 16:58 / 수정: 2023.07.13 16:58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개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위원장과 전남 소재 한 대학 교수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윤 전 위원장과 A교수는 건설업자 B씨에게 LH가 서울 금천구 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와준다며 2020년 9월과 11월, 이듬해 1월 3차례에 걸쳐 총 7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3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위원장과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위원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2심은 윤 전 위원장 등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전 위원장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위원장 등은 감형되면서 형기가 만료됐다. 구속취소를 신청해 지난 11일 인용 결정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피의자 등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들은 오는 14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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