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총책-조직원 등 12명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190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온 조직을 수사해 총책과 조직원,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사건을 무마하고자 청탁한 브로커 등 24명을 입건하고 그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19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190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해 온 조직을 수사해 총책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190개를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9명으로 피해금은 약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대포통장 모집·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총책 A씨는 대포통장 모집·알선책인 B씨와 사무실 조직원들, 유령법인 명의자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190개를 빌려주고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유령법인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 유령법인 명의로 코로나19 보조금 874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일당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사람 중에는 현직 은행원도 있었다. 은행원 D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동안 5회에 걸쳐 A씨가 유령법인의 대포계좌 개설을 하도록 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제 법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대포계좌 개설의 대가로 A씨에게 펀드(월납 400만원)과 보험상품(월납 1000만원) 가입을 유치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A씨의 존재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일당이 설립한 유령법인 16개에 대해선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필수적 범행수단인 대포통장 유통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범죄조직의 범행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