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72명 공개…308명 신용제재
입력: 2023.07.12 14:15 / 수정: 2023.07.12 14:24

고용부, 악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경제 제재 강화하도록 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12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 씨는 근로자 15명에게 3년간 2억5000여만 원을 체불해 6회 유죄판결(징역 1년 포함)을 받았다. A 씨는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다고 변명만 하고 청산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 경기 평택에서 제조업을 하는 B 씨는 수차에 걸쳐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1억7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등 2회 유죄판결(징역 8월 포함)을 받았다.

#. 경기 파주에서 텐트 제조업을 하는 C 씨는 근로자 26명에게 3년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9000여만 원을 체불해 3회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해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 이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 제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가운데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 2000만 원 이상이면 신용 제재 대상이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이 2026년 7월까지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고용노동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고용노동부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3035명이고, 신용 제재 사업주는 5184명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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