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직업·키·몸무게 적으세요"…불공정 청년 채용 87건 적발
입력: 2023.07.12 13:53 / 수정: 2023.07.12 13:53

고용부, 상반기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점검
제출서류 미반환·채용심사비용 전가 등도 조치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 인력공급업체는 홈페이지 입사 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가족의 직업·학력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 C 물류업체는 채용과정에서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비용을 9명의 구직자에게 전가했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해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 7명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2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에서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적발 내역./고용노동부
2023년 상반기 점검 결과 적발 내역./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의 경우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A 업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B 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C 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철저히 지도 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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