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최저임금 격차 1400원까지 좁혀
입력: 2023.07.12 05:09 / 수정: 2023.07.12 05:09

13일 제13차 회의서 논의 계속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격차는 1400원으로 줄었다.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 같은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15.8% 인상된 1만1140원을 내놨다. 이날 회의 직후 공개된 3차 수정안은 1만1540원이었다.

사용자위원들도 3차 수정안에서는 9720원을 주장했으나, 이보다 20원 오른 97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에 비해 1.2% 인상된 수준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 2차 수정안 2300원, 3차 수정안 18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 이견이 커 최임위는 13일 오후 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13일 밤 늦게 또는 차수가 변경된 뒤 14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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