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 강북구 17배
입력: 2023.07.12 06:00 / 수정: 2023.07.12 06:00

7월분 재산세 2조995억 고지서 발송…체납 시 3% 가산금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북구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북구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북구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월분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479만 건, 2조995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25개 자치구 중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3640억 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초구 2282억 원, 송파구 2056억 원, 영등포구 1084억 원, 강서구 1005억 원 순이다.

반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214억 원이고, 도봉구 246억 원, 중랑구 319억 원 순이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차이는 17배에 달한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뒤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했다.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북구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 홈페이지. /서울시
서울 강남구의 재산세 부과액이 강북구의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 홈페이지. /서울시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 1조4494억 원, 건축물·항공기 등 6501억 원이다. 주택 및 건축물 등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4만2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3.9%(3379억 원)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한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공동주택은 17.3%, 개별주택은 7.4% 하락하면서 주택분 세액은 16.6%(2886억 원), 주택 외 건축물분 등 세액은 7%(493억 원) 감소했다.

또 이번 재산세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추가인하해 세부담이 더 완화됐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되기 때문에 깜빡 잊고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도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STAX' 앱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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