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540원 vs 9720원'…아직도 1820원 격차
입력: 2023.07.11 16:21 / 수정: 2023.07.11 16:22

최임위 12차 회의서 3차 수정안 제출
여전히 격차 커 합의 가능성 낮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3차 수정안의 격차는 1800원 이상으로 여전히 간극이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1540원과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8일 11차 회의에서 제출한 2차 수정안(1만2000원)보다 460원 낮은 1만1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920원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2차 수정안(9700원)보다 20원 높은 972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0원 높다.

노사가 3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격차는 여전히 1820원으로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이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수용성 한계 등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단신근로자 생계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 경영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로나 펜데믹에 이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초체력은 떨어졌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도 체감 못하고 있다"며 "중기 소상공인이 수용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계 유지 등을 위한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개입을 규탄하며 최임위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불완전한 통계를 근거로 중위임금 혹은 평균임금 일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저임금노동자 비율을 고착화하려는 것"이라며 "경제학 논리에 의해서 정형화된 산식, 소위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래의 목적과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부 공익위원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2년간 동일하게 사용한 산식을 올해 또다시 적용한다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고정화된다"며 "공익위원의 역할을 넘어 최임위를 편향적 일방적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사용자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오늘 초복인데 대표적 보양식 삼계탕이 1만6000원 이상이다. 2년간 산식에 따른 1만 원 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최저임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는 거듭된 회의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산식을 적용할 경우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에 조금 못 미치게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13일 예정된 제 13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을 내놓고 간극을 조금 좁히더라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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