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약식 처분…업무방해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영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검찰이 맨몸으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72층까지 오르다 붙잡힌 외국인을 약식기소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영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검사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5시쯤 맨몸으로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타워 보안팀에서 신고를 접수받은 송파소방서는 소방관 54명과 소방차 11대를 동원해 72층 지점에서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소방에서 A씨를 인계받은 뒤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건물 안이 아닌 외벽을 등반했고 보안요원 등 근무자들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3일 전 입국해 하루는 모텔에 투숙하고 이틀은 노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더 샤드(The Shard·72층, 310미터) 전망대를 오른 전력이 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