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마철 '반지하 제도개선' 차질 없어"
입력: 2023.07.11 09:47 / 수정: 2023.07.11 09:47
상도3동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가림판이 설치돼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상도3동 반지하 주택 창문에 물가림판이 설치돼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장마철 반지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지난 1월 권고했던 반지하 주택 제도개선안의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12개 과제 중 3건이 조치기한 내 이행됐다. 구체적으로 △지하층 주택 개폐형 출입문 및 방범창 설치(행정안전부)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추가(환경부) △주거상향 이주정착을 위한 이사비 지원(국토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마련됐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원활하게 이행돼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점검하고, 국민피해 예방과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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