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서예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20일까지 서울지하철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경복궁역 등지에서 집회나 탑승 시위를 벌이며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박 대표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전장연 활동가 1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월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삼각지역에 붙인 혐의가 있다.
용산서는 지하철 시위 중 지하철 삼각지역장을 전동휠체어로 친 전장연 활동가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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