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이장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전기공사 도중 친목을 위해 나눈 대화 내용이 반공법 위반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나선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일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 사건' 등 25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전기기사였던 고 신모 씨는 197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박모 씨의 집에서 전기공사를 했다. 당시 신 씨는 전력 및 지하자원, 포르투갈 쿠데타, 베트남 공산화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경찰은 신씨가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신씨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신씨의 유족은 단순 친목 대화를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공 대화로 조작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의 또다른 피고인도 지난해 12월 조사를 통해 연행 및 구금의 불법성, 수사관들의 허위자백 강요 등이 밝혀졌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신씨에게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970년대 "이북 사람들은 고루 잘 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고 김모 씨도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록상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긴급구속한 것으로 판단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 2건,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2건, 제2남진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5건 등 총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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