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 받는다
입력: 2023.07.10 10:30 / 수정: 2023.07.10 10:30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부터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 (유치원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5개 분야다.

신고자에겐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또는 인터넷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지킨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신고 전 상담을 할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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