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좁혀지지 않는 노사 대립…2차 수정안 나올 듯
입력: 2023.07.06 16:05 / 수정: 2023.07.06 16:05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수준 논의 계속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막바지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용자위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의 공정한 역할도 촉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세종=이동률 기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수정안을 더 제출할 수도 있다. 노사 이견이 큰 만큼 양측 수정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혀 나가겠지만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지난달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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