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지난해 11월 재기수사명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복무 시절 지원 장교 김모 대위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의혹 폭로자인 당직사병 현모 씨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도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추 전 장관 아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병가·휴가를 사용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0일 넘게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020년 추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과 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인 김 대위는 군검찰에 송치했고, 군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기록과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재항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지난 4월 검찰에 출석해 3일간 조사받 김 대위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위에 연락한 추 전 장관 보좌관 최모 씨와 서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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