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익 신고 61.4% 처리
과징금 8843억원…역대 최대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 신고가 10년 새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새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56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 사이 공익 신고가 13배 이상 증가했다.
10건 중 8건은 '도로교통법 위반'(80.4%)이며,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순이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인지도 상승 때문에 신고가 늘어난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86.4%(489개)의 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96.3%(545개)의 기관에서 공익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풀이했다.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표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권익위에 따르면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는 전체 576만건 중 353만건(61.4%)이다. 대부분 행정처분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송치했다.
피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태료는 총 8800억원이 부과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액수다. 신고자에게는 79억원의 보상금·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