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경찰 "즉시항고"
입력: 2023.07.05 14:35 / 수정: 2023.07.05 14:35

서울행정법원 "교통 소통 장애 초래 단정 어려워"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 통고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자 경찰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인턴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 통고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자 경찰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 통고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하자 경찰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 기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이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8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자 지난 3일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퇴근 시간대에 이뤄지더라도 인근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경찰은 "집회가 개최되면 퇴근 시간대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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