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오늘 시작…1심 벌금형
입력: 2023.07.06 00:00 / 수정: 2023.07.06 00: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절차가 6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4·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발언 취지도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비판이지 개인 비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약해져 있고 공격받는 상황에 가담해 해코지하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며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을 특정한 발언은 유죄로 보고 검찰로 통칭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유 전 이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맹자의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과 7월 발언 가운데 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한 부분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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