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도 '팽팽'…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입력: 2023.07.04 19:22 / 수정: 2023.07.04 19:22

4일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노동계 0.7%↓ 사측 0.3% ↑
입장 차 커 재수정안 가능성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평행선을 그리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준비해왔다.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던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출했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들며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0.3% 올린 9650원, 월 201만685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수정안에도 양측 모두 1% 미만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재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논의에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각각 최종적으로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5.0% 오른 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이지만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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