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지원 기준 수립
입력: 2023.07.05 06:00 / 수정: 2023.07.05 06:00

재건축 활성화 목적…융자기간·한도 등 규정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선화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지만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지원할 수 있고,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증보험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다.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주민대표와 협약을 체결한다.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으로 보증보험사와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맺어 각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돕는가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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