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긴 '지명수배자 검거' 경찰관 표창 
입력: 2023.07.03 17:51 / 수정: 2023.07.03 17:51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둔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둔 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소시효를 5일 남겨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이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경찰청은 3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목포서 중앙파출소 이용남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경위는 공소시효 만료 5일 앞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수배자 정보를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던 이 경위는 "커피를 타 달라"고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알아보고 검거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투약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목포서 수사과 심승남 경감도 표창을 받았다.

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민생침해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직원들을 직접 찾아 포상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청장은 전남경찰청에도 방문해 과학수사에 공로를 세운 이동석 경사를 특진 임용했다. 이 경사는 지문증폭 장비를 활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의 유능한 실력과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의지가 더해질 때 국민 일상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며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주저 없이 당당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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