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생활 폭로 사건' 황의조 조사‥고소인 신분
입력: 2023.07.03 12:15 / 수정: 2023.07.03 12:15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판결..."반환 청구 가부 판단"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의조 선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의조 선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황 선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1일 황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달 26일 본인 사생활 추정 글·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받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를 놓고 현재까지 의뢰 접수 건은 없으나 서울시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전수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차체를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행정조사가 이뤄지고 과정에서 현장 진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의뢰를 받는 절차로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최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건설업체에서 급여와 별도로 받던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 성격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금품이 오가는 '과정' 강요 등 여부를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월례비를 법령·계약상 근거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했고, 광주고법은 수십년간 지속된 임금 성격이라고 봤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지난달 확정된 것으로 안다. 구체적 요건을 검토해 반환 청구 가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 동안 총파업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일부 집회와 행진은 규정에 따라 금지 통보했다"며 "합법 시위는 보장하지만 불법은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29명 모두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진술 내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종합 검토 중이다.

혜화경찰서는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수사해달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의뢰를 받아 본격화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진정 대리인 조사를 벌이고 같은 달 27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MBC 임모 기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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