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비 폭탄 조심"…냉방기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입력: 2023.07.03 11:15 / 수정: 2023.07.03 11:15

서울시 "구입 때 계약 조건 꼼꼼하게 따져야"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냉방기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냉방기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냉방기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설치비 과다 요구, 하자수리 거부 등 피해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 건의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월별 피해예보 품목을 선정하는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예보품목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다. 2019~2022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 냉방기기 관련 상담 4838 중 설치 관련이 1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 처리 불만이 1255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 배상 거부 등이었다.

냉방기기는 제조사가 아닌 별도 용역 업체가 설치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하자 발생 시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입 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설치 시에는 설치 기사와 장소, 방법, 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기사가 떠나기 전에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중고품 구입 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피해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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