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전 원장 소환조사
입력: 2023.07.01 10:21 / 수정: 2023.07.01 10:21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경찰이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국가정보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본인 보좌진 출신 강모 전 비서관과 박모 전 비서관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국정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의 자택, 서울 서초구 국정원 본청 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다만 이날 경찰은 국정원이 의뢰한 원훈석 교체 과정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해당 의혹으로도 직권남용 혐의로 박 전 원장 수사를 의뢰했다. 별개로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 전 실장도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8월 전략연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 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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