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팩트] '만 나이 통일법' 헷갈리시나요?…오해와 진실 '팩트체크' (영상)
입력: 2023.07.02 00:00 / 수정: 2023.07.02 00:00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생일 따라 나이가 1~2세 어려지기도
만 나이 적용에도 안 바뀐 기준 있어


지난달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생일에 따라 기존 한국 나이에서 1~2세 어려진다. /[숏팩트] 갈무리
지난달 28일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생일에 따라 기존 한국 나이에서 1~2세 어려진다. /[숏팩트] 갈무리

[더팩트|이상빈 기자] 한국인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는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달 28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기본 한 살, 생일에 따라 두 살까지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적용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통용하던 '한국 나이(세는 나이)'와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국식 나이 셈법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여전히 헷갈리는 것들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정답은 무엇인지 [숏팩트]에서 정리합니다.

◇'연(年) 나이'와 '만(滿) 나이' 계산법은?

'연 나이'는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뺀 셈법입니다. 2000년생이면 '연 나이'로 23세(2023-2000=23)입니다. '한국 나이'였다면 24세입니다.

'만 나이'는 쉽게 말해 생일이 안 지나면 '연 나이'에서 1세를 더 줄이는 셈법입니다. 2000년 8월 1일생이면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연 나이' 23세에서 1세 더 뺀 22세가 됩니다. 하지만 2000년 6월 1일생이면 이미 생일이 지났기에 그대로 23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 안 지났으면 '현재 연도-출생 연도- 1'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 나이'로 말하면 됩니다. 병원이나 관공서에서도 똑같이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다만 병원, 관공서는 이미 '만 나이' 적용을 시행해 왔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웬만한 곳에서 전부 '만 나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11일생인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의 카리나(본명 유지민)는 생일이 지났으니 만 23세다. /박헌우 기자
예를 들어 2000년 4월 11일생인 아이돌 그룹 에스파(aespa)의 카리나(본명 유지민)는 생일이 지났으니 '만 23세'다. /박헌우 기자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올해까지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연 나이'로는 7세입니다. 이 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은 생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7세에 합니다. 2024년 3월엔 '연 나이'로 7세가 되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술·담배 구매 연령은?

이것도 '만 나이 통일법'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술과 담배 구매 불가 연령은 현행 19세 미만을 유지합니다.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8세인 2005년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만 나이 통일법'에도 여전히 청소년으로 분류돼 술과 담배를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국 나이' 스무 살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2004년생('연 나이' 19세)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식당에서 주류 취식이 가능한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때 2004년생이기만 하면 주류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 '생일을 따져 손님을 받아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의 예외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무조건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세인 사람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2024년엔 2005년생부터로 인식하면 쉽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주민센터에 만 나이 계산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주민센터에 만 나이 계산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서예원 인턴기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

늦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수령 연령은 이미 '만 나이'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한두 살 어려진다고 해서 연금 수령 나이가 늦어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수급 시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 나이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생일이 6개월이 지났으면 '보험 나이'는 1세 늘어납니다. 안 지났으면 늘지 않습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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