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냉방용품 1088개 안전성 조사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서 확인 가능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완구 등 6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사진은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와 완구 등 65개 제품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 51개, 생활용품 9개, 전기용품 5개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납 기준치 또는 보조공기실 용적 부적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개와 유아용 섬유제품 1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개 등이 포함됐다.
또 낙하시험 파손된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개, 총 납·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10개, 안전띠 나비 부적합 유아용 삼륜차 1개 등도 리콜 조치됐다.
생활·전기용품 중에서는 낙하시험 후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1개, 수평하중 피로시험 후 차체 파손된 산악용자전거 1개, 레이저 등급 부적합 휴대용 레이저용품 3개가 포함됐다.
더불어 투명도 기준치를 미달한 승차용 눈보호구 2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한 킥보드 2개도 리콜 조치됐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