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이치 내부정보 이용' 김건희 불송치…시세조종 수사 계속
입력: 2023.06.28 13:45 / 수정: 2023.06.28 13:45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고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개입 의혹은 수사를 이어간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세조종 행위 금지 혐의는 수사를 이어간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김 여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 등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원을 빌려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하는 등 권 전 회장과 관계를 비춰볼 때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아는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두 차례 민주당 법률지원국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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