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요금 면제…7월부터
입력: 2023.06.28 11:15 / 수정: 2023.06.28 11:15
서울시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제가 외근직이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데, 초행길은 길을 헷갈려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느라 추가비용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발 반대방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서울교통공사 민원접수창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지만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에 따른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그동안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0분 내 다시 탑승하기 위해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수는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만 연간 180억 원이고, 지난해 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달했다.

이 제안은 올 3월 서울시정 창의사례 1호로 선정돼 추진됐다.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하차 태그 뒤 10분 안에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으로 간주한다.

재승차 혜택은 하차한 역과 같은 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 1회만 적용된다.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 적용 되며,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

1~9호선 서울시 구간 및 진접선 남양주시 구간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비상게이트는 본래 목적인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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