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등 30명 검거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230명에게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230명에게 9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53) 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 혐의도 있는 A씨는 지난달 구속돼 송치됐다. 나머지 순차 송치한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각종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230명에게 923억원 상당을 수신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거래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본인들의 발행·관리 사업인 것처럼 속여 수익이 없는데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 5%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해당 사업만으로 투자자가 늘지 않자 지난 2020년 1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2700세대 규모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며, 투자금 50% 이상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인 A씨 친동생 B씨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 그 명의로 토지를 구매했다. 당시 건축 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토지만 구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는 우기에 물에 잠기는 습지대로 기초공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이 임박한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수익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 원금상환·배당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본다. A씨는 업체 회장 직함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함께 구속돼 이날 송치된 C씨는 대표 직함으로 구조를 설계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업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리 장부와 투자자 모집 교육 자료,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투자금 흐름을 파악해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와 B씨 아래는 지사장, 본부장 등 직급을 둬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단계 방문판매 경험자로 과거 영업 조직망을 투자 모집에 활용했다. 영업사원들은 지역 미용실 등 노년 여성층이 많은 장소를 물색해 접근한 뒤 사무실 출근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방문을 유도했다.
투자설명회 참석만 하면 급여를 주겠다며 참석자를 늘렸고 '원금보장 및 매월 5% 수익', '신규 투자자 모집 시 수당' 등을 홍보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 강사를 고용해 체계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다.
경찰은 피해 진술한 43명의 피해 접수액 43억원 중 21억8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지난 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B씨 추적·검거를 진행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투자를 빙자한 범죄를 방지할 계획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