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공모 결과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선정했다. 양천구 목4동 724-1번지 일원. /서울시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수시 공모'로 전환한 모아타운 대상지로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선정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최종 2곳을 선정했다.
주민들이 3만㎡ 이상 지역에 사업예정지 3곳을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자치구가 시에 수시로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시는 전날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으로,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한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는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저층 주거지로 전체 노후도가 약 65%다. 두 곳 모두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전반적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대상지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올해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정된 2곳에 대해 다음달 6일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해 기간이 1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됐다는 설명이다. 기존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해 신청해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됐다.
올해 중으로 총 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지정한다. 11곳은 개략적인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 지정·고시하고 추후 계획을 보완하는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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