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1만㎡까지 확대…이전·재건축 지원
입력: 2023.06.27 15:37 / 수정: 2023.06.27 15:37

농식품부,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 마련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는 약 310여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보호센터 내부 모습./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최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는 약 310여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보호센터 내부 모습./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는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이전과 재건축을 지원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농지전용 상한 면적도 1000㎡에서 1만㎡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해당 시설의 신고제가 지난 4월 도입됐다.

신고제 도입에도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25년 3월 이전에는 400마리 이상, 2025년 4월부터는 100마리 이상, 2026년 4월부터는 20마리 이상을 보호할 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과 함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임지나 건축물 법적 쟁점, 열악한 시설 등도 개선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을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한다.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300마리 이상 밀집 사육 중인 모습./농림축산식품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좁고 열악한 공간에서 300마리 이상 밀집 사육 중인 모습./농림축산식품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매년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지자체를 통해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영국, 미국 등과 같이 민간 동물 보호시설이 동물 구조, 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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