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방화 30대 구속송치…"계획 범행 아냐"
입력: 2023.06.27 10:07 / 수정: 2023.06.27 10:07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다 70대 살해

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다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정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정씨가 피해자의 돈을 훔친 정황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양천경찰서를 나오면서 "술을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했다.

정씨는 이웃인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14일 오후 9시43분께 A씨가 거주하던 양천구 신월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분 만인 오후 10시3분께 진화됐다. A씨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씨를 지난 18일 오전 0시22분께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A씨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정씨는 19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을 위해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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