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관기관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 A법인 소유의 차량은 2020년 5월 자동차세 3건이 체납돼 관할 자치구에서 영치된 번호판을 보관 중임에도 불법으로 번호판을 위조·부착해 운행하다 단속됐다. 조사 결과 사내이사 B씨가 사용 중으로 밝혀져 위조공인 행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 C씨는 2022년 부과된 2400만 원의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본인 소유 2013년식 고급 외제차에 대한 인도명령서를 발부, 강제 견인해 현재 차량공매를 진행 중이다. 공매처분을 통해 배분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게 된다.
서울시의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조치 사례다.
서울시는 29일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대로, 이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7만3000여 대, 체납액은 378억 원이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7329억 원의 5.2%를 차지한다.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8만여 대, 체납액 1212억 원이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청 영치대상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은 18만여 대, 체납액 104억 원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도 최근 5년간 211억 원에 달한다.
관계기관 인력 17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한다. 체납차량과 함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이나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톨게이트를 단속장소로 정했다.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차량 소유주는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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