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먹고 인도 돌진…40대 운전자 입건
입력: 2023.06.27 13:35 / 수정: 2023.06.27 13:35

"졸피뎀 2알 복용" 진술…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도에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 기둥이 쓰러졌으나 30m가량을 더 이동해 가드레일까지 부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