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김 전 사무총장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회장이 측근과 통화하며 김 전 사무총장에 2억5000만원 가량 금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이 체포되기 전 측근과 통화에서 김 전 총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총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제가 2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2억5000만원으로 갚게 하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시사저널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지난 2월 김 전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차 공판에 출석해 "김봉현이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며 "길을 가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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