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협박 및 강요, 간식비와 노무비 갈취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며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일에서 상당 기간 경과한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현장에서 업체에 노조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과정에서 노조가 맡은 일부 공정이 종료됐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철수 대가로 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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