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서 표결…반대 15표·찬성 11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투표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근로자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택시 운송업 등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세종=이동률 기자 |
노동계는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90원(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먼저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번 결과에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