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 2210원 요구…"차등 적용 논의 중단해야"
입력: 2023.06.22 14:40 / 수정: 2023.06.22 15:39

제7차 최저임금위 앞서 최초요구안 제시
올해보다 26.9% ↑…월 255만1890원
구속된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유감 표명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6.9% 인상된 시급 1만 2210원, 월급 255만 1890원(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요구 수준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6.9% 높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 84.4%를 만족하는 금액은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이 놓여져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이 놓여져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는 불분명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동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강제 해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위원교체 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고용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이상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고 사회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은 저임금 취약계층의 소득 악화 상황을 고려해 삭감이나 동결이 아닌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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