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보유' 김남국에 뇌물죄 적용 검토
입력: 2023.06.22 14:58 / 수정: 2023.06.22 14:58

미공개정보 의혹 집중 수사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상장 전에 산 것은 맞지 않나. 얼마큼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은 가는 정황이어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상장 전에 산 것은 맞지 않나. 얼마큼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은 가는 정황이어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상장 전에 산 것은 맞지 않나. 얼마큼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은 가는 정황이어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브렉스는 지난해 5월 빗썸에 상장됐는데 김 의원은 한 달 전에 이를 사들였다.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코인 거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냐는 질의에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현물만이 아니라 투자기회 제공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관련 혐의는 다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분(김 의원)이 그런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혐의나 법 적용은 검토해 봐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은 요건이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재산을 추가로 동결했다. 이 관계자는 "(추징보전) 액수가 조금 늘었다. 현재까지 214억원 정도 된다. 다른 재산도 계속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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