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표현의 자유"
입력: 2023.06.22 14:22 / 수정: 2023.06.22 14:22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 공격 심각"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 출석을 앞둔 22일 오후 1시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최의종 기자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 출석을 앞둔 22일 오후 1시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달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 집회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는 건설노조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을 조사했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 출석을 앞둔 이날 오후 1시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찾아오자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집시법을 임의로 잣대를 대고 불법이라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다. 고 양회동 열사의 이야기를 실현하기 위해 저항한 것이다.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한다. 당당히 조사받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왼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왼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200일 작전에 돌입해 3일 뒤 끝난다. 조합원도 없이 금품만 갈취하는 소위 '건폭'만 수사하겠다는 경찰이 어느 순간 건설노조에 파렴치한 공갈범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자에 공격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내일도 8명의 건설노동자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겠는가. 반드시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같은 달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지난달 16·17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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