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매수하고 우량주 추천…'주식 리딩방' 6명 기소
입력: 2023.06.22 12:27 / 수정: 2023.06.22 14:33

55만 구독자 주식 유튜버도 불구속 기소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주식 리딩을 악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불법 주식 리딩 업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주식 리딩을 악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불법 주식 리딩 업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두고 우량 종목인 것처럼 추천해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주식 리딩을 악용한 선행매매 등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A(30)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28개 종목 매매를 추천하면서 선행매매를 했다. A씨와 B(30), C(28) 씨 일당은 10~20개의 리딩방을 동시 운영했다. 방 1개당 이용자는 60~200명에 이른다. 자신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사놓고 리딩방 회원 등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을 취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총 3억6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하루 평균 242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기소하고, 올해 2월 B씨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튜브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D(54) 씨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58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2021년 6월부터 1년간 5개 종목 매매를 추천했는데 3만 원대 초반이던 한 주식에 대해 "아직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6, 7만원이라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다"라면서 반복적으로 매수를 추천했다.

주식 리딩업체를 직접 운영하던 D씨는 자신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 계좌를 사용해 선행매매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월 D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행매매 과정(위)과 불법 투자 유치 과정(아래). /서울남부지검 제공
선행매매 과정(위)과 불법 투자 유치 과정(아래). /서울남부지검 제공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이용한 E(28) 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리딩방에서 "조작세력이 모 회사의 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주가를 올린다"고 하며 주식 보유를 권했다. E씨 권유를 따른 리딩방 회원들 300여 명은 1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날 불구속기소 된 F(37) 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 종목을 선행매매 했다. F씨는 주식전문 TV 방송에 다수 출연하면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았다. 그는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아내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주식 리딩방에서도 이를 추천했다.

리딩방 유료회원과 보험회사 고객 등 86명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이들에게 약 133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5명이 얻은 부당이득을 모두 추징보전을 청구해 결정받았고 F씨의 범죄수익도 기소와 동시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불법주식 리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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