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만취 60대 두고 떠난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송치
입력: 2023.06.22 10:14 / 수정: 2023.06.22 10:14

구호조치의무 위반 판단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영하 8도 한파 속에 만취한 시민을 두고 떠난 경찰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와 B경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오전1시30분께 술에 취한 C씨를 발견한 경찰은 주소지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으로 데려가 야외 계단에 앉혀 두고 떠났다.

60대 남성이었던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15분께 이웃 주민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전역엔 최저 기온이 영하 8.1도를 기록하며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경찰은 A경사와 B경장이 C씨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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