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이라 풀어줬더니…구속정지 중 도주한 마약사범 검거
입력: 2023.06.22 10:33 / 수정: 2023.06.22 10:33

체포 현장서 필로폰 투약 혐의 추가확인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50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50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한 50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오후 1시42분쯤 경기 오산시 모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도주한 A(53)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27일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자, 잠적했다가 대구지검에서 지명수배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가족 장례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경찰은 마약류 매매 사범 B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행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A씨의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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