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두 유죄
불법으로 과외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과외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모 전 교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입시생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연세대 음대 학장 김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음악학원 원장 배모 씨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입시생 김모 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 입시곡 유출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해 실기 전반에 공정성을 크게 의심 받게 했고, 과외 교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 등에 교습하게 해 공정성에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입시생 김 씨 내신성적이나 피아노 실력을 고려하면 피해 학교에 지원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부당한 합격을 노린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인 한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음악학원 원장 배 씨 청탁으로 불법 과외교습을 하며 입시생 김 씨에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음대 학장 김 씨는 한 씨 연락처를 배 씨에 건넨 혐의가 있다.
사건은 입시생 김 씨가 준비생 단체 대화방에 출제 곡을 유출하면서 알려졌다. 연세대 의뢰를 받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씨를 구속했다. 이후 한 씨와 입시생, 음악학원 원장 등을 검찰에 넘겨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씨에 징역 2년을, 입시생 김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원장 배 씨와 음대 학장 김모 씨에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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