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 영장 신청…법원 '기각'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윤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용산 미군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습 시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8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말쯤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대진연 회원 18명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1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구 한미연합군사령부 청사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18명을 연행했고 17명은 석방한 뒤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구속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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