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93만명 추가 혜택
입력: 2023.06.20 10:50 / 수정: 2023.06.20 10:50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만 적용됐던 '전속성' 폐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호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 명으로 늘어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손봤다.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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